하기의 내용은 한국소재 여행사를 통해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서 발권후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변경안내 입니다. 1. 배경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신설로 고객 편의 증대 여행사 근무 외 시간 항공권 취소 불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2. 내용 현행: 발권 당일 환불건에 대해서만 환불 패널티 면제 (Void) 변경: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의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에 대해 환불 패널티 면제 3. 세부환불 규정 및 절차 ■ 환불 규정 발권 후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 적용 (Fare Rule을 통해 고지) 단,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항공권에 한함 적용 대상 :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최초 발행 & 전 구간 미사용 항공권 규정 적용 제외대상 : Group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