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아이코스 등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들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상기 내용으로 단속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위험 예방법의 일환으로 전자 담배 장치(전자 담배) 및 그 액체(전자 액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대만으로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도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화장품 법, 1940에 따라 인가된 제품 외의 모든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궐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