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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전자담배 (궐련형, 액상형 모두 포함) 반입, 소지, 사용 금지 국가로 적발 시 전자담배 압수 및 벌급이 부과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라오스(당국)에서 재 강조 공문이 접수되어 내용 공유 드리오니 VTE(비엔티안) 노선 안내 등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라오스 전자담배 등 반입/소지/사용 등 금지
o 전자담배에 마약을 혼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라오스 젊은 층에게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중독 및 의존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전자담배의 반입/소지/사용을 금지
o 라오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크라톰,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풍선(nitrous oxide, 일명 해피벌룬),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 관광객이 루앙프르방 기차역에서 여행 가방 보안검색 결과 현지 공안에 전자담배를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라오스 각 공항, 철도역 보안검색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을 단속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
o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자담배 등 관련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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