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신설로 고객 편의 증대 -여행사 근무 외 시간 항공권 취소 불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2. 환불 규정 및 절차 - 발권 후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 적용 (Fare Rule을 통해 고지) - 적용 대상 : 대한항공 국제선 최초 발행 & 전 구간 미사용 항공권 - 규정 적용 제외대상 : Group 항공권 (Incentive 단체 포함), No show 승객 3. 추가 지침 ■ 여행사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관련 예외 규정 병행 운영 - 적용 대상 : 한국지역 여행사 - 운영 기간 : ‘23년 10월 16일 ~ ‘24년 12월 31일 (환불시행일 기준) * 한국지역 OTA(Online Travel Agency)의 자사 웹페이지 내 환불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