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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신설로 고객 편의 증대
-여행사 근무 외 시간 항공권 취소 불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2. 환불 규정 및 절차
- 발권 후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 적용 (Fare Rule을 통해 고지)
- 적용 대상 : 대한항공 국제선 최초 발행 & 전 구간 미사용 항공권
- 규정 적용 제외대상 : Group 항공권 (Incentive 단체 포함), No show 승객
3. 추가 지침
■ 여행사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관련 예외 규정 병행 운영
- 적용 대상 : 한국지역 여행사
- 운영 기간 : ‘23년 10월 16일 ~ ‘24년 12월 31일 (환불시행일 기준)
* 한국지역 OTA(Online Travel Agency)의 자사 웹페이지 내 환불 자동화 기능 구축 전까지 한시 운영
- 적용 기준 :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환불 처리건에 대해 전액 환불 규정 적용
(*) ‘영업일’ : 법정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임시 공휴일 (달력에 빨간색 표시일)을 제외한 대리점 직원 근무일
여행 영업일 기준 24시간 적용 사례
사례2/사례3의 경우 고객이 발권일시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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