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운항
황당하지만, 이런 때가 있다. 조금 더 쾌적함과 안락함을 생각하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예약했는데, 저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다.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이런 경우를 ‘공동운항’이라고 한다.
보통 ‘코드셰어’라 부르는 이 경우, 원래는 외항사와 국내 국적기 간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예컨대 프랑스를 갈 때, 대한항공으로 예약하고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는 식이다. 국적기 예약에, 외항사를 타니, 불편할 수 밖에. 당연히 가격 할인해 준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끼리 ‘공동 운항’, 이건 도를 넘는다. 할인은 커녕, 항공사 잘못 택하면 ‘뒤통수’ 세게 맞는다. 아래 예를 보자.
지난 7월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간 A씨. 대형 항공사에서 34만 원을 내고 표를 샀는데, 2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된 황당한 일을 당한다. 차라리 저비용항공사를 통해 예약했다면 11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꼴. 2개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항공기 1대를 함께 띄우는 ‘공동운항’ 비행기였다는 게 항공사측의 해명이다.
10월 26일 필리핀 클락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공동운항 노선.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인데, 판매하는 항공사에 따라 60만 원과 20만 원으로 세 배나 차이가 난다. 이게 공동운항의 꼼수다.
막을 방도, 결국 전화 콜이다. 모바일로 예약하다 보면, 물어볼 여지도 없다. 꼭, 전화 문의를 통해 공동운항편인지, 확인해 보실 것.
오버부킹 꼼수
오버부킹 꼼수도 알고 있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 뜻은 이렇다. 원래 항공사들은 탑승정원까지만 예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수기 같은 때는 꼭 취소분이 생긴다. 그때그때 취소분 예약을 받을 수 없기에, 아예 처음 예약을 받을 때, 정원의 100%가 아니라, 105%, 110%까지 받아두는 걸 오버부킹이라고 한다.
한동안 떠들썩 했던 배우 혜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델타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사연은 이렇다.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지정했는데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
당시 항공사의 해명은 이랬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안전한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여행 유튜버 ‘곽튜브’ 역시 오버부킹 꼼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곽튜브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칸쿤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직전 항공사 측으로부터 오버부킹으로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 곽튜브는 이미 돈을 지불했다고 항의했지만 사과도 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대기자로 등록해주겠다는 답변뿐. 곽튜브는 다행히 자리가 생겨 비행기에는 오를 수 있게 됐지만, 함께 대기자로 등록된 다른 승객 대다수는 다시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했다.
일반인들의 사례는 널려 있다. 2017년 델타 항공사는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일가족 4명을 내쫒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일찍 이륙하면서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들이 예약한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
보상은 어떨까.
국내 항공사의 경우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 덕이다. 출발 항공편의 초과 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은 의무화돼 있다.
순서도 있다. 오버부킹으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관계자가 먼저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다면 대체편 제공은 물론 현금과 호텔 숙박권 등의 보상해야 한다.
해외 항공사는 조금 복잡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도 오버부킹 발생하면 항공사가 보상해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보상 기준이 서로 달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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