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국 대상국적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벨라루스, 대한민국, 아랍에밀레이트,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72/144시간 환승시 필요조건
■ 53개국 국적에 한해 허용
■ 공항별 허용된 시간 내 확약된 제3국행(대만,홍콩,마카오 인정)항공권을 소지(도착 후 구매불가)
■ 여권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제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등)을 구비
■ 해당 목적지의 행정 구역에서만 체류(타 지역 이동 불가)
환승가능한 도시
코로나 이전 중국 72/144시간 환승이 가능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이후 환승가능 도시에 대해서 따로 공지가 나오는것은 없습니다. 간혹 아래 리스트에 나오지 않은 공항 환승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시만이 72/144시간 무비자 환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의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저우, 난징, 상하이, 베이징, 텐진, 센양, 다렌, 광저우, 센젠, 샤먼, 우한, 칭다오, 쿤밍, 창사, 시안
환승하는 방법/절차
탑승 시 항공사에 계획 통보 → 기내에서 도착/출발 카드 작성 → 72/144시간 허가 신청 → 수하물 찾기 → 세관 통과 → 입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서 144시간 무비자 카운터를 찾아 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에 허용된 체류 시간이 표시된 스탬프가 찍힐 것입니다.
중국 비자가 있지만 이번에는 비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비자로 입국하는 줄과 24/144 hour transit area라고 따로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임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경유탑승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시입국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상황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가 임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입국상황이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혹은 비자기관으로부터 허가도장을 거부 받은 경우
(3) 5년 내에 불법적인 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기록 등이 있을 경우
(4) 2년 내 주숙등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했거나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
*주숙등기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의 경우 호텔이나 빈관 등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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