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공지

대한항공, 수술/입원/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Rule Waiver 안내

퍼플트립 2025. 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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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술/입원/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Rule Waiver 안내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시 포괄 Rule Waiver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ㅇ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 FLT 동일 조건
※ 가족 범위 (가족 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 서류 필요)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수술/입원
①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② 확인서 상에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③ 항공편 이용일 이전에 수술/입원한 경우라도, 항공편 이용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 추가로 제출 시 인정 가능

임신
①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②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③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2) 지원 내용 
① 재발행수수료 1회 Waiver 허용 (운임 차액은 징수)
② 환불 Penalty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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