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호주 입국시 액상형 전자담배(vapes) 소지에 대하여
퍼플트립
2024. 6. 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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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터 :
- 매우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일회용 베이프 수입이 금지됩니다.
- SAS C(Special Access Scheme C) 경로는 금연 및 니코틴 의존성 관리를 위해 치료용 베이프에 대한 합법적인 환자 접근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용 베이프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를 위한 양식을 사용하여 호주로 수입하기 전에 관련 제품 표준 준수 여부를 TGA에 알리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베이프 공급을 위해 출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
- 치료용 베이프 수입업체를 위한 신청서를 통해 치료용 베이프 수입을 위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는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
2024년 3월 1일 부터 :
- 수입자가 마약 통제국 의 수입 허가 및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베이프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 치료용 베이프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는 호주로 수입하거나 호주에 공급하기 전에 관련 제품 표준 준수 여부를 TGA에 통보해야 합니다.
- 베이프 개인 수입 제도가 폐쇄되었습니다
- 여행자는 소량의 베이프를 호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민트, 멘톨, 담배 맛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금연 및 니코틴 의존성 관리를 위한 치료용 베이프의 품질 요구 사항에 대한 일부 변경
- 새로운 의료 기기 표준은 이전에 치료 제품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되었던 치료용 베이핑 기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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