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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내용은 한국소재 여행사를 통해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서 발권후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변경안내 입니다.
1. 배경
- 24시간 이내 환불 규정 신설로 고객 편의 증대
- 여행사 근무 외 시간 항공권 취소 불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2. 내용
- 현행: 발권 당일 환불건에 대해서만 환불 패널티 면제 (Void)
- 변경: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의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에 대해 환불 패널티 면제
3. 세부환불 규정 및 절차
■ 환불 규정
- 발권 후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 적용 (Fare Rule을 통해 고지) 단,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항공권에 한함
- 적용 대상 :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최초 발행 & 전 구간 미사용 항공권
- 규정 적용 제외대상 : Group 항공권 (Incentive 단체 포함), No show 승객
■ 항공권 취소/환불 절차
1)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의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에 대해 환불 패널티 면제
4. 추가 지침 (한국지역 대리점에 한함)
■ 대리점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관련 예외 규정 병행 운영
- 적용 대상 : 한국지역 여행사
- 운영 기간 : ‘23년 11월 13일 ~ ‘24년 12월 31일 (환불시행일 기준)
* 한국지역 OTA의 자사 웹페이지 내 환불 자동화 기능 구축 전까지 한시 운영
- 적용 기준 : 출발일 기준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의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GDS 환불 처리건에 대해 전액 환불 규정 적용
(*) ‘영업일’ : 법정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임시 공휴일 (달력에 빨간색 표시일)을 제외한 대리점 직원 근무일
■ 영업일 기준 24시간 적용 사례
- Case1: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 Case2: 법정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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