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보조배터리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위탁수하물이란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노트북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배터리가 내장된 일정 기준이상의 제품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으며, 기내 수하물로 직접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붙일 수 없습니다.
기내수하물로는 모든 보조배터리를 휴대수하물로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사별, 국가별로 기준이 약간 다르긴한데요. 대부분 100Wh 배터리는 기내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60Wh가 넘는 배터리의 경우 기내수하물로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항공사 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의 경우 최대 4~5개 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한 항공사가 많지만,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KLM같은 경우 최대 20개까지 가능한 항공사도 있으며, 제주항공의 경우 승인을 통해 최대20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타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탑승하시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반입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국가의 보조배터리 반입규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기준은 100Wh, 160Wh인데요. 보통 판매되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5000mAh, 10000mAh, 20000mAh 같이 판매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Wh (와트시) 는 전압(V) X Ah(배터리용량) 입니다.
예를들어 10000mAh 짜리 보조배터리의 경우, 해당 보조배터리에 보면 사양이 적혀있는데요 전압(V)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3.7(V) ~ 3.8(V)정도 인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Wh (와트시) = 전압 3.7(V) X 10 Ah
(배터리용량 mAh를 Ah로 변환하기 위해 1000으로 나눔, 5000mAh는 5Ah, 20000mA h는 20Ah임)
리튬 배터리는 출력으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7V x 450mAh / 1,000 = 1.66Wh(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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