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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시기 권합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 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 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면세범위(20만 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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